민주당은 8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인 현 상황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언급한 뒤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조 씨에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호중은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표창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이며,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김로 조불’이 될 것이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라고 강조했다.
처럼회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남국 의원 등 19명은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김용민·민형배·최강욱 등처럼 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김용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도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조민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란다
단순 표창장 하나로 조민의 학창 시절과 의사 시절을 그대로 무시한 만행을 일삼는 이 잣대를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에서 각 후보자들의 자녀들의 기준을 조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조민이 제출한 기록부에 적힌 기재내용을 문제 삼아 현재의 사태를 만든 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그들 자녀들의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조민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조민이 당하는 만큼만 그들 후보자 자녀들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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