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혐의의 유일한 피해자, 맥도널드 교수
항소심 재판부, 증인 채택… 내년 2월 1일 출석
맥도널드 입장 왜곡한 검찰의 허위 증거 시도
당사자 증언으로 업무방해 혐의 공중분해 가능
이와 함께 재판부는 2월 8일을 항소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출석 기일을 2월 1일로 잡은 것은, 선고 기일을 8일로 정해놓은 후 증인 출석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잡은 것이다.
재판부가 2월 8일 선고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법원의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2주간 휴가와 바로 이어지는 인사이동을 감안하면, 이 8일이 인사이동 전 마지막 날짜다. 따라서 선고가 이 인사 시기를 넘기면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성원이 달라진 재판부가 다시 상당 기간을 들여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된다.
다만 맥도널드 교수가 특정 일자인 2월 1일에 일정을 맞춰 입국해 증인으로 설 수 있을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가 당일 출석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해 조 전 장관 측이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을 받아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맥도널드 교수, ‘대리 시험’ 혐의의 유일한 ‘피해자’
이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아들 대리시험’ 혐의의 사실상 유일한 직접 관련자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수강했던 과목(‘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의 담당 교수로서, 문제의 ‘온라인 시험’의 주관자이자 감독자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혐의에 관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기재했다. 맥도널드 교수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의 유일한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맥도널드 교수의 재판 출석 여부와 그 증언 내용이 이 혐의 판단에 결정적이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검찰은 이 업무방해 혐의가 수사,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혐의의 유일한 ‘피해자’인 맥도널드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시적으로 맥도널드 교수가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의 입장이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물어보지 않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대신 검찰이 내세운 것은 FBI가 맥도널드 교수와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는 진술서뿐이었다. 하지만 이는 증거 채택이 불허됐다. 왜냐하면 해당 교수의 직접 진술이 아닌 제삼자인 FBI 수사관이 전해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쉽게 말해 ‘카더라’ 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런 전문증거의 채택을 막는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가 바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리시험’ 혐의에서도, 검찰이 제삼자인 FBI 수사관이 들은 내용을 구술한 이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될 경우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의 의사를 물을 기회가 차단된 상태로 검찰 주장에 유리한 반쪽짜리 진실만이 재판에 반영되어 반론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맥도널드 입장 왜곡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시도
심지어 검찰은 대담하게도 증거로 제출하려던 영문 진술서에 기재된 맥도널드 교수의 전화 진술을 허위로 번역해 제시하기까지 했다. ☞ "허위 기소·허위 증거·허위 보도"… 조지워싱턴대 퀴즈시험의 진실
문제의 전화 진술서에 따르면 맥도널드 교수는 FBI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it was not explicitly stated in syllabus’)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심 과정에서 ‘맥도널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험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치르는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라며 정반대로 왜곡한 허위 번역을 제출했다.
이 같은 재판부 기망 시도는 법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바로 탄로가 났다. 오히려 이 전화 진술서에서 맥도널드 교수의 실제 진술, ‘타인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부분이 피고인에 유리한 탄핵증거로 채택되기까지 했다.
(이 같은 허위 번역을 동원한 검찰의 재판부 기망 시도는 필자가 직접 참여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있었다. 향후 포렌식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검찰의 이 ‘허위 증거’ 문제는 ‘허위 기소’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혐의 관련으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기재했다. 이는 해당 업무방해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대전제였다.
그런데 검찰의 모든 자료와 주장을 통틀어 ‘외부의 도움 금지’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오직 이 왜곡 번역 하나뿐이었다. 즉 검찰의 공소장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성립시키는 필수적 대전제가 전혀 허위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가 된 것인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정작 맥도널드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이 ‘온라인 시험’ 문제로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FBI 수사관이 맥도널드 교수에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 검찰이 미국 FBI에 중대 수사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FBI 수사관이 맥도널드 교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간의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전자 쪽이 더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서를 ‘진술서’라고 지칭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사안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들은 답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참고인 조사’도 아니고 그 기록물도 ‘참고인 진술조서’도 아니다. FBI 수사관의 비공식적 탐문 결과를 기록한 임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만큼 맥도널드 교수 본인의 직접 진술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맥도널드 증언, 업무방해 혐의 공중분해 가능
맥도널드 교수에 대한 증인 질의에서 당연한 핵심 관건은, 맥도널드 교수가 과연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대로 자신의 “성적사정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느냐의 여부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나선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통째로 허위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맥도널드 교수가 법정 증언 혹은 진술서를 통해 온라인 퀴즈에서 가족이 문제 풀이를 도운 행위가 자신의 ‘성적사정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답한다면 이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비유하자면, 검찰이 누군가를 절도 혐의자라며 기소해 법정에 세웠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절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은 도둑맞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하는 셈이 된다. 혹은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재판에서 영안실에 누워있어야 할 피살자가 멀쩡한 모습으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 된다.
(맥도널드 교수가 변호인에게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놀라워했다는 데에서 그의 답변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 하나로 검찰의 해당 공소사실 전체가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허무맹랑한 허구의 혐의로 법원과 피고인을 사법적으로 농락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악몽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을 끈질기게 반대해 왔다.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증인채택을 반대한 바 있다.
여기서 검찰이 거론한 “객관적 증거”는 실제로는 전혀 객관적 증거가 아니다.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조국 부부와 아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은 실제로는 조건부 정황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정작 이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은 검찰이 맥도널드 교수의 입장이다.
맥도널드 교수의 입장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가족 간 대화 등의 증거가 도리어 공소사실과 정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또 지난 6월에 변호인이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을 거론했을 때도 검찰은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재판을 국제적으로 희화화 한 주인공은 검찰이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검찰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본식 ‘업무방해죄’가 존재하는 자체가 망신거리인 마당에 말이다.
물론, 조국 측의 기대와 반대로 맥도널드 교수가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증언할 가능성도 가볍게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지금까지 또 다른 핵심적 관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퀴즈'와 '시험'의 문제다.
(다음 회로 이어진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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