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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구제법, 민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3건(범죄피해자 보호법․감사원법․민법), △정무위 1건(가맹사업법), △환노위 1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토위 2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국가정보원법은 정보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함)
앞서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비롯하여 현재 총 43건(법안 38, 결의안 및 탄핵소추안 등 5)의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전념을 다할 것이다.
<첨부 1> 당론 채택 법안 목록 끝.
2024. 7. 1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첨부 1 당론 채택 법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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