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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국민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정권권익위원회 각성하라

by 꿀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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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보냈다. 또, 거꾸로 공익제보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인 셀프민원사주의혹 제보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 범죄로 보인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 류희림 방심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비위 혐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다.

 

이 중 정당과 언론단체가 조직적으로 접수한 민원을 제외하고 개인이 접수한 민원은 215건에 달했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98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배우자, 아들, 동생, 처제, 동서, 조카 등 지인과 전 직장 동료들이 접수한 민원이었고 이중 60여 건은 실제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명백한 ‘민원사주’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2일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류희림방심위원장이 이해충돌 문제를 보고 받고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지했음에도 심의에 참석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된 것이다.

 

동생 민원을 류위원장에게 보고했더니 “위원장이 극찬하더라”라는 직원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 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경식 단장이 류 위원장 집무실을 직전에 출입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당사자인 류위원장을 출석조사 한번 없이 “아 몰라 알아서 해”하고 돌려보낸 것이다.

 

하늘아래 명명백백한 사안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권익위 위원들은 국민이 아닌 집권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방심위원장의 신고에 대해,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익위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제보자가 제시한 정보는 공익과 부패 방지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다.

 

달을 보라고 가리킨 손가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어느 누가 부패방지를 위해 용기 내어 나설 수 있겠는가? 썩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은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조사한 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사건도 종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류희림위원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된 사실이 지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가 대통령부인을 위해 부패를 모르는 체한다면 조직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 7. 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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