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늘(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 겸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를 위반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대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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