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7 -
“장애인 주차, 차 기준에서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 편의 제도 개선’ 공약 발표
○ 장애인 주차표지, 자동차 보유 시에만 발급… 자동차 미보유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 대책 마련 필요
○ 이재명 후보,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 제도로 개선”약속… 주차표지 발급에 자동차 보유 기준 적용 폐지 ‧ 택시 및 공유 차량 탑승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장애인 주차 편의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보행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같은 보행 장애인이더라도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69만 명의 보행 장애인 중 18만 명이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차표지가 없으면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이용할 수 없는데, 일각에서는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입한 주차표지 제도가 장애 여부가 아닌 차량 보유 여부로 주차구역 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편의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보행 장애인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보유 보행 장애인이 자신 소유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지참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택시, 공유차량, 렌터카 등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주차 편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복지국가의 기본”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 설명자료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2019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만 4,636건 - 장애유형별로 지체(하지기능) 장애가 10만 2,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 장애 9만 7,223건, 지체(하지관절) 8만 9,506건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주차 가능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 -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주차 불가
○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2) 문제점
○ (차량 미보유 보행 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 같은 장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불가하여 불편과 차별 발생
○ (차량 보유 보행 장애인) 지정된 차량 1대만 주차가 가능.
- 타인 차량 이용이나 택시, 공유 차량, 렌터카 등 이용 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불가하여 불편 발생
3.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방법 개선
1) 개선방안
○ (차량 미보유 보행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해 타인 차량 이용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하도록 함.
* 비보유 보행 장애인 18만 명
○ (차량 보유 보행 장애인) 본인(또는 가족)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택시, 공유 차량, 렌터카 등) 이용 시에도 주차표지를 게시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주차표지 보유 장애인 51만 명
2) 검토사항
○ (주차면 확보) 차량 비보유 보행 장애인이 주차표지를 발급받더라도 그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는 않음으로, 주차면수 부족은 발생되지 않음 *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 33만 5천 면 (잠재적 이용자 대비 49%)
○ (대여 등 불법사용)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직접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과 인식이 정착되면, 현재의 차량 중심의 불법 사례보다는 줄어들 것임.
4. 기대효과
○ 약 18만 명의 차량 비보유 보행성 장애인에게 모든 차량 이용 시 주차 편의 제공
○ 약 51만 명의 차량 보유 보행성 장애인에게 탑승 차량을 불문하는 주차 편의 확대
□ Q&A
사람 중심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 관련 Q&A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A.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Q.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의 목표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Q.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은?
A. 2019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만 4,636건. 장애유형별로 지체(하지기능) 장애가 10 만 2,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 장애 9만 7,223건, 지체(하지관절) 8만 9,506건 순
Q.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A. 보행 장애인은 69만 명으로 주차표지를 받은 장애인은 51만 명이고 자동차가 없어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장애인은 18명 정도임
Q. 주차표지 부정사용의 가능성은?
A.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직접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과 인식이 정착되면, 현재의 차량 중심의 불법 사례보다는 줄어들 것임.
Q. 제도 변경 시 기대효과는?
A. 약 18만 명의 차량 비보유 보행성 장애인에게 모든 차량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약 51만 명의 차량 보유 보행성 장애인에게 탑승 차량을 불문하는 주차 편의를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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