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 국회에서 통과한 결의안 취지대로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의 국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입법자인 국회의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소 취소 결의안의 취지대로,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은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이미 인정했고, 2019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입은 ‘물적 피해’가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경찰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에 더하여 입법자인 국회가 지난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자의 억울한 고통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경찰청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제 국회도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동조합 손배소 조항 개정, 노란 봉투 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합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이미 한국의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해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을 지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로 명시했으며,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란 봉투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2. 11. 30. (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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