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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으로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정책을 제안한다

by 꿀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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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견제ㆍ균형의 민주주의 원칙 구현을 위한 수사ㆍ체계의 완성” 제안

 

- 탄핵과 징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조인 징계와 탄핵대상고위 공무원 탄핵에 국민의 참여 보장” 제안

 

-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 방지를 위해 “국정원장의 수사중지 요청권한이 미치지 않는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정치관여 차단 강화” 제안

 

- 감사원이 사무총장의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제안

 

-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포함한 국세청법제정 제안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들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다.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세 번째 순서로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변호사의 사회로, 검찰 등 사법개혁 전문가인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윤석열 정권의 경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시도에 저항하다 퇴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해 온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 국세행정 전문가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정한중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사ㆍ기소 체계의 완성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광범위한 직접 수사인력과 정보수집 조직 등을 공수처와 경찰의 전문수사부서로 이전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책과 “헌법과 법률에 여러 고위 공무원을 탄핵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탄핵절차를 국회의 영역으로만 하고 있는 탄핵청구권등국민의 탄핵절차 참여권을 확대하는 탄핵절차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경찰국 설치에 항의하다 징계 등의 고초를 겪었던 류삼영 전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장악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위상을 격상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있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사례를 폭로하며, 국정원장의 수사중지 요청권한이 미치지 않는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정치관여 차단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를 감사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압박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감사원에 대해서,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권력기관화 될 우려가 커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행정기구로 운영되도록 헌법에 규정한 취지에 맞게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감사위원들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임광현 전 차장은 세무조사가 정치목적으로 남용되지 않고 오로지 조세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전문가 김남희 변호사, 교육전문가 백승아 교사, 비정규직 전문가 이용우 변호사,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전은수 변호사, 주거복지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 등이 교육, 복지, 노동, 주거분야의 개혁과제 정책제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2024. 2. 29.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7명)

 

박지혜, 이재성, 류삼영, 박선원, 강청희, 황정아, 전은수, 김용만, 공영운, 김남근, 이지은, 백승아, 이훈기, 노종면, 신용한, 이재관, 김제선, 유동철, 김상우, 손명수, 김준환, 임광현, 이용우, 김남희, 차지호, 이성윤, 정한중

 

[첨부 1] 기자회견문 (2024. 02. 28. 국회 소통관)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③ 권력기관 개혁 방안

‘정권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3차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관이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된 채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이에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변호사, 민변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한 김남근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검찰개혁의 적임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원 겸 국정원 정치개입 감시팀장을 맡고 있는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공정조세 전문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 전문성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선더불어 민 주다 영입인재들이 정권의 권력기관을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이번 3차 “New 민주당 정책제안”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ㆍ기소 체계의 완성, 법조인 징계와 고위 공무원의 탄핵에 국민의 참여보장,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차단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정, 사실상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로운영되는 감사원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장임기제 등을 포함한 국세청법 제정 등을 제안할 예정임.

 

1.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ㆍ기소 체계의 완성

1) 검찰은 역사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분석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률전문가로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었으나, 한국의 검찰은특수수사 등 전문수사 분야에서는 방대한 수사권한과 수사인력(약 7,000여 명), 수사지원과 정보수집 등의 광범위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음.

 

2)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결과가 예상과 다른 내용일 때도 장기간 수사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어 기소를 하거나 다른 별건수사를 통해 기획한 수사 혐의와 다른 내용을 기소하는 검찰의 자체 수사ㆍ기소 체계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음. 만일 경찰이 그러한 수사를 하고 검사가 그 수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정상적인 수사ㆍ기소 절차가 확립되었다면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의 이러한 문제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통제될 수 있었을 것임.

 

3) 수사ㆍ기소의 분리와 협력의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할 헌법원리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정쟁 화하면서 이를 틈타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보유하려 하고 있음.

 

4)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ㆍ기소 분리와 협력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보유한 광범위한 수사인력과 조직 등이 공수처와 경찰의 전문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수사ㆍ기소 분리와 협력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함.

 

2. 법조인 징계와 고위 공무원의 탄핵에 국민의 참여 보장

1) 현재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기관 내에서 자체 조사를 거치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음.

 

2)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에서 균등한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1)를 좀 더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법령위반 등 징계 사유를 조사하고, 징계를 의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피징계자는 협의회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여기서 법조인 징계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해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도 법조윤리협의회에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회는 지나친 청구로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청구 요건 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위원회 회부 전에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또 우리나라는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도 많은 고위 공무원을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탄핵 절차는 국회법의 일부로 규정하여 조문도 단순하고 탄핵조사 절차가 미흡하며 , 국민들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5) 이에 탄핵절차법을 제정하여 일본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 대상인 고위 공무원의 탄핵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함. 현재 청원권으로 국민들이 국회에 탄핵을 청원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핵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함. 다만 국민들의 무분별할 청구로 대상자들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률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각하시킬 수 있는 예비심사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도록 함.

 

6) 이상의 방안에 대하여 선진 외국의 운영 사례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연구를 거쳐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인 통합 징계법과 탄핵절차법을 제정함

 

3.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1) 변호사법 제89조의 2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현 변호사법 제89조 3호(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1) 2022년 8월 2일 윤석열 정부는 위법한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였음. 그런데‘경찰국’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고위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여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하여 국민의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잘못되고 위법한 시스템임.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0년 경찰청법이 제정되었고 경찰청이 설치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하였음. 그런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쿠데타로 위법적인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장악하였음.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꼴이 되었음.

 

3)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 비슷한 시간에 대통령실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 이때 경찰은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더 우선하여 혼잡경비에 경찰을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함에도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에 대부분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만든 경찰국은 폐지되어야 함.

 

4) 지금 경찰은 경찰국 설치 이후 이어지는 파행 인사로 인해 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태로 조직 내부의 탄식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함. 경찰은 안전과 질서유지의 전문가임. 행안부장관의 지휘가 비효율적이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함. 경찰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임.

 

5)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폐지되어야 함.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한편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갖게 하여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하여야 함. 이와 같은 조치로 경찰은 가장 유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국민은 안심하게 될 수 있음.

 

4.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차단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정

오늘 밝히는 내용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검증을 거쳐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1) 제1차장실과 관련하여,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제1차장실>은 내근하는 분석파트 직원들에게 수집을 위해 외근에 나서라고 종용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내근 분석직원의 정보수집활동은 결국 테러업무를 앞세운 국내 정치사찰 활동이 될 수 있음.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테러 가덕도 사건 현장에 행사 시작 전부터 국정원 부산지부와 김해공항출장소에서 각각 2명씩 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음. 그들이 과연 무슨 근거와 어떤 이유로 현장에 미리 나와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 함. 경남 양산에 소재한 부산의대 응급헬기착륙장은 소수의 의료진과 경비인력 외에 외부인들에게 접근이 차단된 지역임. 이곳에 나와 있었던 정보관은 1 월 2일 11시 10분경 이대표가 헬기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는 동안 연신 사진촬영을 하였음. “이대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설명하였음. 이 요원은 지금 보여드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정보전파체계 추정도>에 나타난 국정원 부산지부 과장 C모씨임.

 

보고를 받은 테러 관련 당시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지휘부는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신속하게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지워버리고, 사건 현장 물증 제거와 은폐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당일 오후부터 대량의 극우 유투버들이 움직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허위정보조작이 기승을 부린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임. 이는 제1차장실의 대테러업무가 사실상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임.

 

2) 대북담당 제2차장실과 관련하여,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특활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북한 대상이 아닌 국내안보 및 이념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하려 하였다고 함. 이에 불법 소지를 지적하던 담당 간부를 우회하여 중간간부에게 동일한 임무를 맡기려 하였다고 함.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모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방침에 따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이라는 괴단 체를 불법으로 설립하고 예산을 대폭 지원하 여전 국적으로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간 이념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로 보임.

 

3) 과학정보를 다루는 제3차장실과 관련하여,

 

당시 백모 3 차장은 얼마 전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이미해당 3 차장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보안점검이라는 미명하에 선거관리체계의 신뢰를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그리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온갖 가짜뉴스를 살포하다시피 하였음.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의 소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함.

 

4) 이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차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서 상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이것을 국정원이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제3의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제보하거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함.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원직원의 내부고발이 국정원법 제19조에 따라 국정원장은 직원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중지 요청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당연히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제보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임.

 

5. 사실상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1) 우리 헌법이 감사원을 감사위원들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사실상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무총장의 지휘로 감사가 개시되어 감사결과까지 사실상 정한 뒤 감사위원들에게 추인받는 식의 감사업무가 진행된 사례가 여럿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반발 사례도 알려져 있음.

 

2)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의 논의 나 결의를 통해 수행하지 않고 사무총장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논의전에 외부에 유출하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사원사무총장을 통해 감사원 감사업무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행태도 보여주고 있음.

 

3)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합의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의결하여 준사법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사법기관인 법원의 행정사무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까지 관여하지 않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업무까지 관여하고 있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인사, 예산만이 아니라 감사 계획 단계부터 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사 업무에 관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어찌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감사업무를 지휘하여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총장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4) 행정부 내의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리상 그 독립성이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사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6.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포함한국세청법 제정

1) 현 정부 들어 언론사, 학원·일타강사, 태양광 업체, 성남 FC후원 기업, 대북송금업체 등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음.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는 활용되어서는 안 됨.

 

그러나,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모두 국세청의 독립성이 취약하기 때문임.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임.

 

2)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함.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강력한 국가작용이므로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국세청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 국세공무원의 대통령실등 파견근무 제한, ■부당한 세무조사요청 시 보고 의무 부여,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이러한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어 직무수행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아울러,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도 강화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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