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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종편채널 심의 안건 유출 의혹 즉각 소명하라!

by 꿀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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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위원장 뉴시스

 

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그 내용에 대해 회의 당일 공개하게 되어있다. 이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심의 안건의 방송 날짜와 구체적인 민원 취지 등이 사전에 해당 방송사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는 회의 개최 하루 전 심의 안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때 게시되는 내용은 안건의 ‘채널과 프로그램명’뿐이다. 해당 방송사는 안건의 방송 날짜와 어떤 민원 취지로 상정된 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2일 제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23. 8월 방송되었던 TV조선 ‘박정훈의 정치다’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에 앞서 갑자기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됐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사무처 담당자인 종편 보도채널팀장은 심의일 바로 전날인 12월 11일 방송사에서 해당 민원 취지에 대한 정정 조치 사실을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답한다. 또 12월 19일 제46차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도 류 위원장은 TV조선 ‘신통방통’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원들의 심의에 앞서 TV조선의 사후 조치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류 위원장은 도대체 왜 갑자기 해당 채널들이 사후 조치를 했는지 물어봤을까? 이는 심의하는 위원들의 심의 태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은 ‘방송사가 사후조치를 하면 감경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해당 안건을 유사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제제 의견을 낸다.

 

이와 같은 행태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만 제기되는 의혹이 아니다. 지난 2월 19일에 방심위홈페이지에 게시된 제5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이 채널A 안건에 대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사후 조치’ 유무를 물어본다. 그러자 담당자는 심의일 하루 전에 후속 조치를 했다고 답한다. 해당 안건 역시 사후 조치를 이유로 손 위원은

낮은 수준의 제제로 의견을 낸다.

 

도대체 TV조선과 채널A는 상정된 안건들의 방송 날짜와 민원 취지를 어떻게 알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혹시 누군가가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닐까.

 

국민소통위원회는 안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방심위와 방송사 간 사후 조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방심위에 자료 요청하였고 어제(26일) 최종 답변을 받았다. 방심위는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구두의 방식으로 방송사와 의견을 나눴다는 답변과 함께 회의 관련 자료의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조는 방심위의 심의위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복되는 종편채널 심의 안건 사전 유출 의혹은 정부에 비판적인 MBC는 죽어라 패면서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종편채널은 챙기겠다는 류희림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여야 6대 1’ 구조라는 유례가 없는 방심위를 만들어낸 것에 더해 명백히 위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자리보전 행위는 추태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방송심의위 역시 노골적인 정치편향 심의로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최민희 위원장)는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어용 방송을 옹위하기 위한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국민적 입장에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방심위는 종편채널심의 안건 유출 의혹을 즉각 소명하라!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선거방송심의위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해체하라!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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