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자료에 불과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사원의 무리한 짜 맞추기 위한 표적감사가 사실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 착수와 과정, 이후 결과와 고발 등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의혹을 받아왔던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를 착수하면서 자의적으로 감사 기준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감사 요구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였지만, 감사원은 자신들이 짜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만 평가해 ‘경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놨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 바로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학교 아니에요.” 등 모욕적인 발언과 위압적 태도로 강압감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송부, 당일 저녁 국민의힘 대전지검 고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재판에서도 지적된 감사원의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수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당시 피감사자들은 자신이 모른 채로 포렌식이 진행되었다 진술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위헌적, 위법적 디지털 포렌식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하고, 심지어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감사원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유병호 감사위원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감사, 그 결과도 적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월성원전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즉시 직권 재심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합니다. 감사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감사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 5.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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