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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 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를 언급하면서 해당 조항은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앞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원 2인체제의 결정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그것도 방통위법 13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잇따른 위법성 지적에도 2인체제 의결을 강행한다면 고의성이 가중돼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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