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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조속히 본회의 처리하라
‘방송 3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야당은 절차를 지켰으며 법사위는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내용이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더불어 여당의 억지스러운 ‘국회발목 잡기’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해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려는 방송법 통과를 반대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은 비판을 거부하는 권력은 부패와 비리로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이제라도 방송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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