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박영수 구속, 역시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였습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검찰 식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뒷북·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도 혐의를 축소하여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법원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중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박 전 특검의 또 다른 뇌물 혐의는 검찰의 영장에 누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282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 변협 회장 선거 때 개인 돈 2억 원을 쓰며 도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게 받은 3억 원은 기소하면서도 조현성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그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약속에 그치지 않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약 25억 원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이처럼 숱한 의혹과 논란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올해 6월에 들어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을 통해서야 박영수 전 특검의 인신구속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수사마저도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 1 부장, 정일권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최재순 반부패수사 1부 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 3 부장, 호승진 반부패수사 3부 부장, 남대주 반부패수사 3부 부장 등 검찰에 묻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습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 수사하듯이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하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유독 제 식구에게만 약하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오명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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