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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김영환 소환 돌입…지자체장 첫 해임되나

by 가온샘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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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김영환 소환 돌입… 지자체장 첫 해임되나

 

충북 준비위 기자회견 열고 “서명 운동 시작”
120일 간 13만여 명 서명받으면 투표 발의
유권자 3분의 1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주민소환 추진할 것”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됐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소환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청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오송 참사는 참사 전날 재난 비상 3단계 상황에서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업자와 만찬을 즐겼고, 참사 당일 상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찾지 않는 안일한 충북 최고 행정책임자로부터 기인한 인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김 지사는 3월 7일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인 충북의 명예를 짓밟았고, 3월 30일에는 제천 산불 당시 충주 술자리 파문으로 도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김 지사를 탄핵해 충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주장했다.

준비위 이현웅 대표(전 한국문화정보원장)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결합해 다음 달쯤 운동본부가 발족하면 본격적으로 서명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12월 중순에는 주민소환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서명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20일이며 19세 이상 도민의 10%인 13만 5438명(지난해 말 기준)의 서명을 받으면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 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청년 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관재”라며 “충북의 정상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김 지사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닮은꼴”이라면서 “충북도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오송 참사 책임자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 이후 2022년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이고 이 중 기초의회의원 2명이 해직됐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시도는 5차례 이뤄졌다. 2007년 경기 하남시장, 2009년 제주지사, 2011년 경기 과천시장, 2012년 강원 삼척시장, 2013년 전남 구례군수, 2021년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기준에 못 미쳐 개표가 무산됐다.

그동안 투표까지 실시된 공직자 11명의 사유를 보면, 법정구속으로 인한 군정 공백 유발을 사유로 소환이 추진된 전남 구례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것이었다. 2009년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경기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투표에 붙여졌다.

김 지사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직무 유기 등이 소환 사유로 꼽힌다. 소환은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며 법적으로 소환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3월 26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아서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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