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피해자 지원 적용 대상 확대 등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는 진전된 방안들이 담겼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는 다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만들어 정부에 제안한 사항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지급 후구상권행사’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제외되었다. 또한, ‘전세보증금 선지급 후구상권행사’의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의 기준상향과 소급적용조차도 빠진 점도 아쉽다.
대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초과금액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대안이 포함됐다. 기존 주택 대출금에 이자조차 버거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라는 것이며, 책임은 피해자 개인이 짊어지게 된다.
정부가 제안한 ‘경매공매 대행서비스'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나 후순위 임차인 중 배당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배당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에는 매 6개월마다 정부가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피해규명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되어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추가 입법할 여지는 있다.
아직 이번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오늘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벌써 다섯 번째 희생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제외된 특별법 처리가 피해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5. 24. (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정치.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건설노동자 탄압중단 및 수사대상 1000인 인권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0) | 2023.05.25 |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수사대상자 건설노동자 1000명 인권선언 기자회견 (0) | 2023.05.25 |
양회동 유서 '본인필적' 확인…"조선일보 사과하라" (0) | 2023.05.24 |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0) | 2023.05.23 |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이재명 당대표-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결과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