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 망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어제 30여 년 전 작성된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에서 했던 발언이 나와있습니다. 민 전 수석은 “당시 한일 교섭 대표 간에도 한일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 “당시 시이나 일본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합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핵심 근거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배상안을 만들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외교 참사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으면서도 구상권조차 포기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민 전 수석의 발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대법원에도 요청드립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주식·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도 약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9건의 강제동원 배상 소송도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10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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