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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허위보도’와 ‘익명 검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합니다
지난 5월 16일 중앙일보에서는 ‘익명 검사’ 발 소식으로 ‘[단독]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검찰은 3백 건이 넘는 압수 수색과 수백 명의 공직자 소환 조사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6.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본인명의 농협통장에서 인출한 예금(19.3.20일 1억 5천, 19.10.25일 5천 등)과 모친상(20.3.13) 조의금 등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 하여 공직자재산신고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대선자금 설은 근거 없는 검찰의 저질 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11월 1일에도 ‘익명 검사’ 발 대장동 428억 약정설을 최초 보도하였으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428억 약정설’로 기소조차 못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연속 보도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와 ‘익명 검사’들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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