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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본부,허위조작 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원칙’ 밝혀

by 꿀딴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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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24.3.26)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본부(최민희 본부장)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4.1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을 밝혔다.

 

가짜뉴스대응본부는 카카오톡 채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가짜뉴스 방송제보’와 더불어민주당 공식 게시판 ‘블루웨이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대응본부 카카오톡 채널은 지난해 11월 친구 수 536명에서 3월 26일 현재 친구 수 3,898명으로 6.2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발생과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의 SNS·유튜브 확산으로 가짜뉴스 제보자와 제보건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각 접수처에 제보된 가짜뉴스 사례로는 ‘민주당 공천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진상이 이석기 핵심 참모로 이재명과 동급이고 사실상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추미애, 유시민이 5.18 가짜 유공자다. 빨갱이 집단 찍지 마라’, ‘민주당에서 동성애 찬성법과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등이 있다.

 

다른 사례로 최근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본 적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MBC와 YTN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임이 금세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유포한 거짓 해명은 정확한 펙트체크 없이 기사로 인용되었고 SNS를 통해 재인용되어 대통령실이 최초 유포한 가짜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재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민희 본부장은 “SNS 등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용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고, “허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방송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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