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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는 ‘윤심’입니까, ‘과대망상’입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1시간 만에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강승규 수석의 ‘당무개입’ 관련 음성 녹취 공개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윤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 전 구청장의 ‘초고속’ 출마 선언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사전교감으로‘윤심’을 얻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사면복권을 ‘대통령의 출마 재가’라고 착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윤심’ 없는 출마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은 1심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한결같이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던 검사가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소 유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사면농단’이야말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법치’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가짜 공익제보자’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 준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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