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여당’ 의원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
여당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됩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내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눈에는 정작 봐주기 수사·구형으로 일관한 검찰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해당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죽 근거가 없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작 검찰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닙니까?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등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사건 기록을 확인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기록에 첨부하는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처럼 이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기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지나자 ‘5년이나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닙니까?
나아가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 꼼꼼히도 정진석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한 것입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려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저지른 4장(349억 원)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운데 1장인 100억 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이에 따라 ‘봐주기 기소’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또한 검찰이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만 기소하고 행사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 “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까? ‘여당’ ‘친윤’이라는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됩니까?
검찰은 야당에게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 중단하고 수사 대상이 누구든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십시오.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권·기소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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