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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김건희 300만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by 가온샘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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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수수의혹 보도 사회:박영식 , 장인수기자 (출처:서울의 소리)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영상이 배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MBC를 퇴사한 장인수기자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등을 통해 공개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목사와 면담중인 김건희 (출처:서울의 소리)

 

영상에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하여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천 디올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놀라운 것은 김건희가 "비싼 것을 사 오지 말라"며 반발하면서도 결국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입당시 촬영한 영상사진 켑쳐 (출처:서울의소리)
제3자가 구입한 디올가방의 가겨표 (출처:서울의 소리)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실의 경호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다면 명품선물을 준비하고 연락하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영상을 촬영할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번일로 경호시스템의 부실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재영목사는 남북통일운동을 해오며 윤석열의 대북 공약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김건희와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건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제3의 인물이 S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출처:연합뉴스)

 

장인수 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  유튜브 채널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아 한다.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출처:노컷뉴스)

 

민주당 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은 "어제 한 매체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짜 디올 가방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잇는가.  가방을 선물한 최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 측에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몰카 함정 취재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때문인데요.  MBC 노조는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라고 장인수 기자의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장기자의 반박 (출처:서울의 소리)

 

반면에 장기자는 "함정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인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로 관련 정보와 후속 보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보도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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