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시사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최지현 허위사시공표 혐의 고발

by 꿀딴 2022. 2. 26.
728x90
반응형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최지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〇 25일 서울 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 공소장의 명확한 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〇 공정선거 모범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들이 허무맹랑한 궤변 … 민주주의 파괴행위

〇 피고발인 최지현, 현장 변호사 경력만 20년 가까이 … 당선 목적 ‘고의 명백’

〇 선거의 신뢰성·객관성 수호 및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 위해 신속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논평을 낸 국민의힘 이양수·최지현 대변인을 2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양수가 “김건희 대표는 계좌 회수 후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거래를 하였습니다”, “김건희 대표가 통정매매 106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1년 2개월간 김건희 대표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280여 회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도 알 수 없지만”등의 내용으로 거짓 논평을 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최지현이 “김 씨는 공소장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고,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으며, 시세조종성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김병기 현안 대응 TF 상임단장과 김승원 공동단장 등을 통해 25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혁묵 국민검증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지원단 소속 박홍식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실제 제2 차 작전 기간에 선수를 바꿔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통정매매로 특정되었으며,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씨는 범죄 일람표에) 총 289회(그중 주가조작 거래 계좌주로 284회, 계좌 주명으로 5회) 등장하고 있고, 그 와중에 4억 9천만 원은 스스로 거래를 했으며, 그 거래는 모두 시세조종성 거래를 포함한 주가조작 거래만을 특정한 것임이 확인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해서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들이 범죄 일람표가 공소장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지어 피고발인 최지현은 현장 변호사 경력만 20년 가까이 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앞장서서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공소장을 분석한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서 주범에 해당하는 권오수와 두 모녀의 관계, 계좌대여가 전부 권오수의 공범에게 이뤄진 사정, 거래액수가 매수액 40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계좌주 중 4위에 해당하고 매도액과 합하면 53억 2천만 원으로 3 위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정, 심지어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이후 권오수 회장의 배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염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정황까지 고려하면, 김건희가 위 주가조작 범죄에 깊이 연루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