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일본 총리 기시다가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이 12일 공식화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본의 각 언론들의 보도 기류를 보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작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어서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보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고인인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측이 재단을 만들어 일단 대신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윤석열이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게 한다.
2018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고, 강제동원은 1965년 한. 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판결을 한 대한민국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면 그만인 사안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한국이 재단을 만들고 한국 기업들이 기부하는 형식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형식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은 "제삼자에 의한 중첩적,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제대로 설명되지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자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주장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일본의 불법강점이고 그에 따른 강제동원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것, 법원의 판결은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배상을 해야 할 대상이 일본인 점이 명확 한 돼도 전범기업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어떠한 조치는 하지 않고 배상을 받아야 할 자국의 기업들에게 기부형식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윤석열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기도 한 사안이며, 또한 명분도 없는 황당한 행동이란 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일본과 관계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하는 것이 굴욕적으로 무조건 일본에 맞추어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소를 제기해 현재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윤석열의 대처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대통령이 자국민의 이익은 뒷전이고 일본의 입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3명의 생존자만 남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인 것인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생떼를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요구를 하는 일본에 순응하고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려는 윤석열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이 잘못된 요구를 해도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윤석열의 외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정말 황당하고 황당하다.
윤석열의 말대로 우리 기업들이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출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국 국민의 피해 보상에 대해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하겠다는 인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방해라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중론이기도 하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현재에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과거 일제강점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동원으로 수많은 청춘들의 목숨들이 묻혀야만 했던 일본 속 역사적인 장소들에 대해 유네스코를 이용해 포장하고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에 대해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윤석열의 말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엉터리였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며 강제동원도 없었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배는 합법적이며 쌍방의 합의에 의한 지배라고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했다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게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대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왜 강행하려 하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헌법정신에도 완전히 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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