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 씨 90억 수익 본 이상한 ‘사기 피해자’, 동업자는 감옥행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최은순 씨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1심 판결문, 동업자 안 씨 사기죄 등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 분석, 최 씨 동업자 감옥 보내고 동업자 몫 차익까지 챙겨
○ 최 씨, 성남시 16만 평 부동산 계약금 3억 원만 투자, 나머지 매수 자금 ‘48억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꿔 전매 차익 90억 원.. 수익률 3,000%
○ 김병기 단장, “막대한 수익 얻은 장모가 ‘피해자’? 국민 공분 일으켜”, “차명 투기 무마, 특 혜성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검사 사위 ‘부당거래’ 없었는지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은순 씨의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 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 씨를 사업에서 배제하 고 성남시 16만 평 부동산의 90억 원 상당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 라며 장모 최 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정작 최 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난 것이다.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 16만 평과 관련한 안 씨의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히려 부동산 공유자인 안 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할 때 최 씨가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시켰기 때문에 안 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안 씨는 최은순 씨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최 씨는 이를 이용하여 안 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냈다.
이후 최 씨는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 앤디 등을 이용해 안 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으며 2016년 11월, 안 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 평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130억 원에 매도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 가격이 약 4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전매 차익은 90억 원에 이른다.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3억 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 저축은행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안 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쪽박 찬 가해자는 감옥에 갔는데, 90억 수익 본 장모 일당은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사기’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나도 그 사기 한번 당해보고 싶다’라며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2017년 사건 기소 검사는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 중앙지검 소속”이라고 꼬집으며, “윤 후보 처가가 신안 저축은행 48억 특혜성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 투기하고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배경에 검사 사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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