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前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허위 해명 의혹
○ 윤 후보, 억대 뇌물 혐의 윤우진 前 용산 세무서장에게 검찰 전관 이 모 변호사 소개, 변호사법 위반 의혹...‘경찰 수사 당시 이 모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 부인
○ 현안 대응 TF, 이 모 변호사 경찰 수사 당시 정식 선임계 제출 및 국세청 공문 대리 수신 활동 국세청 자료로 확인
○ 김병기 단장 “검찰 재직 당시 측근 가족의 부정부패를 변호사까지 소개해가면서 비호한 윤석열 후보 대통령 자격 없어”비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국세청으로부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윤 전 서장과 대리인 간 문서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검사 전관 이 모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후보 최측근 검사의 친형으로,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 등 사업가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골프 접대와 향응 등 억대 뇌물을 수차례 챙겼다는 부패 혐의로 2012년 수사를 받았다. 이때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1 과장으로 근무하며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전관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현직 검사의 변호사 소개를 막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현안 대응 TF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는 2012년 9월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시기, 국세청으로부터 3차례 윤 전 서장을 대신해 ‘출근명령 통보서’를 수령하며 실제 대리인처럼 활동했다. 수신 시기는 2012년 9월 11일, 9월 18일, 10월 8일로 모두 2013년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다.
이어 현안 대응 TF는 이 모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하기 이전, 이미 수사기관인 검찰에 정식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했던 ‘윤 전 서장 뇌물사건’ 변호인 선임계 사본을 국세청에 윤 전 서장 대리인 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했다. 이는 앞서 경찰 수사 시기 이 모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윤 후보의 해명과 다른 것이다.
한편, 비호 논란이 일던 윤 전 서장은 2015년 검찰로부터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윤 후보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난 뒤인 지난해 12월, 같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기 상임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과 가족은 억대 뇌물을 받아도, 수십억 주가조작을 해도, 부동산 투기와 수백억 대 불법 대출을 받아도 수사도, 기소도 안 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사퇴 뒤 대통령 선거 출마가 아니라 범죄 비호 검사로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검사로 근무하며 측근 가족의 부정부패를 변호사까지 소개해가면서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의 거짓 해명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후보의 낯부끄러운 부패 공무원 비호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과학기술인 112명 후보 과학기술정책 지지선언 (0) | 2022.03.02 |
---|---|
전국 모든 유세차에서 AI이재명의 지역공약 영상상영 시작! (0) | 2022.03.02 |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 본부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0) | 2022.03.02 |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3' 농림어업인 ‧ 협동조합 세제감면 혜택 연장 공약 발표 (0) | 2022.03.01 |
신안저축은행, 尹 장모 349억 잔고 위조범 고발은 커녕 계열사 ‘미래전략 실장’ 선임, ‘특수관계’ 의혹 (0) | 2022.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