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득권 결정판’ 민주 총 선공천안 3~4일 당원 투표
경선 전 여론조사 20% 차이면 단수공천 가능
당원 명부는 현역과 지역위원장만 열람
동일 지역 3선 이상 금지 조항도 빠져
중앙위 합산 발표… 당원 총의 뒤집을 수도
당원들 “투표하는지도 몰랐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더불어민주당 공천 TF팀(단장 이개호 의원)이 마련한 특별당규 ‘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에 대한 당원 투표가 오는 3일과 4일 실시된다. 공천룰이 향후 22대 총선 공천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정안에는 정치 신인의 공천을 막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 다수 눈에 띈다. 경선 이전에 실시되는 공천적합도조사를 통해 신인을 배제할 수 있고 본 경선에서는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인들이 핸디캡을 안고 경쟁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이다. 제정안에서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다년간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의원이 20% 이상 격차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 경선에 오르기도 전에 여론조사로 신인을 쳐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심사 총점 30점 이상 차이면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도 심사의 주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15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절반이 외부인사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당원이 후보자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특정 계파에서 의도를 갖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신인이 고의적인 낮은 채점 결과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정치 신인이 어렵사리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와 심사 평가를 통과해 본 경선에 나가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본 경선은 국민참여 경선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설계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높은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치신인이 인지도 차이로 인한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함으로써 정치신인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미 지역구 내에서 조직을 다져놓고 있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시 약속한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 전주병에서 김성주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이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혁신과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과 4일 당원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의 공천제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을 공고히 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권향엽, 김문수, 김비오, 김준혁, 김태선, 나원주, 문대림, 박노원, 박성오, 박영기, 부승찬, 서재헌, 송재봉, 여준성, 유행열, 이기헌, 이신남, 이재강, 임혜자, 장환석, 전병덕, 전진숙, 정재혁, 정춘생, 조상호, 조일출, 채현일, 최용선, 최치현 씨 등이 총선 공천안 관련 당규 제정안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혁 성향 초선이 많은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 기존 지역구 현역 의원의 선거구에 도전할 때도 정치 신인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김병주(경기 남양주을)·김의겸(전북 군산)·양이원영(경기 광명을)·최혜영(경기 안성)·양경숙(전북 전주을)·이수진(서울 서대문갑)·권인숙(경기 용인갑)·유정주(경기 부천정)·전용기(경기 화성 분구 선거구)·김경만(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호남의 맹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다. 탈당 전력자를 10% 감점하고 권리당원들에게 탈당 경력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측 인사들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정치적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국민의 당 출신 인사들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삭제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감점 조항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는 호남에서 이낙연계, 정세균계를 배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3~4일 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8일 결과 발표 때도 당원 투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중앙위와 합산한 결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중앙위를 통해 당원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현역의원과 현역의원들의 장악력이 큰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민주당의 반개혁 성향을 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집단이다. 과거 최고위원 경선 시 이재정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현재 ‘친윤석열’로 커밍아웃한 양향자 의원을 여성 최고위원으로 만든 집단이 바로 중앙위원회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 민주당원의 총의가 집결된 정당한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했을 때도 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 중앙위원회다. 진정한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위해서는 대의원 제도와 함께 중앙위원회가 혁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 투표의 결과를 중앙위가 뒤집을 수 있고 당원투표 결과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번 3~4일 당원 투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당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공천 TF팀 단장이 마련한 공천 당규 제정안을 당원들이 잘 모르게 은근슬쩍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제라도 공천 당규 제정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정당한 한 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때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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