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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일본의 공영방송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기’ 지도 사용 보도 방심위 심의 신청

by 꿀딴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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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지도를 사용한 KBS뉴스 (출처:KBS)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16일), 지난 14일 KBS 뉴스 9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에서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독도가 일본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담겼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 것을 의미한다.

 

KBS는 ‘일본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EEZ)’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주장한 독도 영유권주장을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는 KBS가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예견된 일이다. 청취율 1 위 ‘주진우라이브’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뉴스 9를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를 일방적으로 하차시켰다. 또, 박민 사장의 첫인사발령문이 KBS 사 번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대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유출된 전력도 있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KBS는 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가?” 물으며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일 것이다.” 라면서 “KBS는 NHK가 아님을 명심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보도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5조(윤리성) 3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윤리성) ③항 :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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