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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5'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 공약 발표

by 꿀딴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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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5 -

“학생 손편지에 담긴 작은 바람, 공약으로 크게 실현하겠습니다”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 공약 발표

○ 이재명 후보 부부, 일정 중 받은 ‘손편지 제안’… “채식하는 학생이 배식 두려워지지 않는 세상 됐으면”

○ 채식 인구 200만 시대… 채식 급식,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등 먹거리 선택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위한 다양한 시도 확산

○ 채식 급식 확대, 식단 개발 등 관련 연구 ‧ 급식담당자 전문 연수 실시 공약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5'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7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채식 인구와 변화하는 먹거리 문화에 맞춘 급식의 다양화로 채식을 선택한 국민도 불편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1월 말, 현장방문 일정 중 한 고등학생의 손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해당 학생이 채식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급식 시스템으로 인한 채식의 어려움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학생은 편지를 통해 “지구의 환경과 동물권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무거운 마음으로 채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채식 선택권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채식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식은 육류 섭취를 제한하고, 채소나 과일 등만 섭취하는 식습관 혹은 가치관이다. 단계에 따라 우유 같은 유제품을 먹거나 오징어‧생선 등 어류를 섭취하기도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 섭취는 제외된다. 최근 들어 건강 및 환경보호, 영양학적 이유 등으로 채식을 선택한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200만 명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 군부대 등 단체 급식에서는 대체로 일반 식단 위주의 단일화된 급식 운영이 이뤄지다 보니 채식인들의 경우 대체음식을 찾지 못해 끼니를 거르게 되는 등 음식 선택권과 식생활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다변화한 사회 분위기와 음식 문화, 개인 선택권 존중을 위한 급식 문화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방부와 울산교육청에서는 채식 급식을 허용하고 있고, ‘고기 없는 월요일’ 등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학생 누구든 마음 편하게, 균형 잡힌 채식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식 급식 확대 및 채식 선택권 보장을 공약했다.

 

또, 채식 식단 개발을 비롯한 관련 연구와 급식담당자의 전문적 연수를 실시하는 등 채식 급식 도입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약이 발표된 20일은 제5회 ‘비건 페스타’의 폐막일이기도 했다. 비건은 가장 엄격한 단계의 채식으로,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달걀, 유제품,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실험을 거친 식품 소비 일체를 지양한다. 비건 관련 식품 및 제품, 관련 산업 소개 및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대중화 등을 목표로 진행된 비건 페스타는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5회 차를 맞았다.

 

 

[참고자료]

 

□ 채식 동향

∘채식: 육류를 피하고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

- 주로 종교적·금욕적·영양학적 이유로 채식을 하나, 최근 건강 및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채식의 종류: △플렉시테리언(상황에 따라 허용) △폴로 테리언(가금류 허용) △페스커테리언(해산물 허용) △락토-오보(달걀ㆍ유제품 허용) △락토(유제품 허용) △비건(모든 동물성, 꿀도 제외) △프루 테리언(75% 이상 과일ㆍ견과류)

 

∘국내 채식 인구 규모

- ‘22년 기준 150~200만 명(3~4%) 추정.(한국 채식연합)

- ’ 08년 15만 → ‘18년 150만 명, 10년 동안 10배 증가(한국채식협회)

- 유통ㆍ외식시장은 채식 실천인구 약 250만으로 추정, 채식 매출 증가세 (이마트, ‘21년 냉동 채식 상품 매출 전년 대비 36.6% 증가 / 신한카드, 서울 소재 비건 식당 및 카페 매출 2014→2019 5년 간 163% 증가)

- 20-30대 청년층에서 채식 문화 증가 추세(대학 내 채식동아리‧소모임 증가), 패션, 뷰티 업계 등으로 확대

 

□ 공공급식 채식 요구 경과 및 현황

 

∘2012. 양심적 병역거부자, ’ 교도소 내 채식 식단 보장‘ 인권위 진정 → 인권위, 법무부에 합리적 식단 배려 등 처우 권고

 

∘2019.11. 시민단체, 군대 내 채식 선택권 국가인권위 진정 ∘2020.4.6. 녹색당‧시민단체, 학교급식/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 각하

 

∘2020. 국방부, 군대 내 채식주의자ㆍ무슬림 대상 채식 급식 도입 - 「2020년도 급식 방침」에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 2020.12.22. 국방부, 급식 배려 병사 정책 포럼 최초 개최 - 2021.2~ 병역판정검사 시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 표시

 

∘2020.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채식 선택급식’ 실시 ∘2021. 서울시 「서울특별시 채식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 부산, 전북, 인천 등 각 교육청 ‘채식의 날’, 시범학교 등 추진 중

 

∘2021.6. 시민단체‧청소년, ‘학교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 국가인권위 진정

 

∘대학: 서울대, 동국대, 삼육대, 중앙대, 경북대 등 채식 식단 제공

 

□ 해외 사례

 

∘포르투갈,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 채식 옵션 법안 통과(2017)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의 아침‧점심 메뉴 채식 식단 구성(2019)

 

∘프랑스, 유치원과 초중고 주 1회 채식 급식 의무화(2019)

 

□ 주요 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추진 현황

 

∘ 학생 대상 채식 급식 필요성 제기

- 채식주의 실천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선택권 필요

 

- 채식 선택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도시락 준비 부담이 증가하거나 주어진 식단에서 학생이 자의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여 영양 불균형 우려, 채식에 대하여 학내 존중 없을 시, 소외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우려

 

- 아동·청소년 과체중·비만율 관리를 위한 채식 식단 제공 필요  (‘15) 21.8% → (’ 17) 23.9% → (‘19년) 25.8%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 울산교육청 채식 급식 추진 경과 (2020년~ 현재) - 대상: 전체 초․중․고․특수학교(급식 실시 248교 전체)

- 추진내용: 채식 선택급식, 주 1회 ‘고기 없는 월요일’, 월 1회 채식 급식의 날

 

- 제공 형태: 채식 식단 제공 및 육류식 제거한 대체식 제공(별도 예산 없음)

 

- 실시 현황: ‘20년 기준 채식 급식 선택 학생 384명(전체 15만 대비 0.25%) (건강상 또는 기타 이유 / 순수 채식주의 58명)

 

- 과일 급식비 지원(비채 식자 포함): 15.3억(초 100원/1식, 중‧고‧특수 150원/1식)

 

∘ 부산교육청 채식 급식 추진 현황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 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1.5.26.)

 

- 전체 급식학교 월 2회 이상 채식 급식의 날 실시 권장

 

- 학교 채식 급식 연구학교 5개교 운영(‘22.3~’ 23.2) ┕ 예산: 교당 11,250천 원 (대체 조리원 인건비, 기구 구입, 식재료, 운영비, 업무협의비 등)

 

∘ 서울교육청 채식 급식 추진 현황

- 「서울특별시 채식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3.5.) - Sos! 그린(GREEN) 급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 생태 전환교육의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채식 급식 추진 - 전체 학교 월 2회 ’ 그린 급식의 날‘ 운영

 

- ’ 22년도 일부 학교 ’ 그린 바(bar)’ 설치, 채식 선택제 시범학교 운영(예정)

 

□ 채식 급식 선택제 도입방안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 선택권에 관한 사항 추가 (2020.4 헌법소원 당시 시민단체 지적사항)

※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지역별 채식(급식) 관련 조례 제정(현재 서울, 부산, 전북, 경기 등 제정)

 

∘기존 식단에서 육류식을 제거한 대체식을 별도로 마련해 채식 선택급식 실시

-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균형 잡힌 대체 식단 개발

 

- 채식 급식 관련 연구용역, 영양(교)사, 조리사 대상 채식 관련 연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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