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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by nboxs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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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뒤 당일 요구서를 국회에 열린 본회의에 보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도자료나 성명문을 내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나선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국정조사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올바른 대처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그 이후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국정감사·조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은 위증과 관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고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행태도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대립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쟁점에 두고 있다.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맡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는 데 통상 특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설명된 것처럼 국정조사권의 가장 맹점은 바로 여. 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이 사안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 합의를 해 줄 거라고 판단한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부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이 의혹을 풀어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가요?

 

그저 민주당이 놀고만 있지는 않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 지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저 언론보도에 한편을 차지하기 위한 홍보성 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부부의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당신들에게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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