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배상, 이재용‧박근혜가 물어내게 해야
국민 혈세로 외국 회사에 물어줄 금액 '눈덩이'
엘리엇 건은 '불법 원인 제공자'에 돈 받아내야
박근혜 지시받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국민 노후 자금이 이재용 지배권 승계에 쓰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손실 5000억대
"구상권 청구 당연한데 윤석열‧한동훈 태도 의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 원을 물어주게 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우리 정부가 연달아 패소해 이미 이란 다야니 가문에 935억 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게 됐고,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약 25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ISDS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국민 혈세로 외국 회사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특히 이번 엘리엇 건에 관해서는 불법 책임이 명확한 만큼 배상금을 반드시 '원인 제공자'에게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 본부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민연금 손실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의 신속한 판정문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정을 통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과 합병비율 등의 부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로 대표되는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전횡과 후진적 거버넌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및 강화를 위해 정부 최고수반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대다수 언론과 국민은 실체조차 알지 못했던 측근 실세에게까지 뇌물이 제공됐다"면서 "나아가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병 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국민 노후자금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 및 강화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과장도 없는 정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실제로 책임을 져야 마땅할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주요 관계 당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할 자가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재정법 제84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등을 들어 "국민연금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손해보전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면서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11.2%를 소유했던 국민연금은 엘리엇(7.12% 소유)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계속 손해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는 신속히 이번 판정문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법적 판단이 다 끝난 사실이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런 재판 결과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엘리엇은 심지어 지난 20일(현지시각)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중재 판정으로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불복하면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 '당신들이 수사해서 처벌한 사안 아니냐'라고 조롱하며 빨리 돈이나 갚으라는 투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아직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재용 회장은 뇌물공여 및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긴 했지만 1년 6개월 실형 집행 후 가석방됐고 작년 8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복권됐다. 정경유착 범죄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노후 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실을 고려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인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정경유착을 저지른 이들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를 오직 국민들이 치른다면 이는 몹시 부당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지하다시피 이 사태의 발단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유고가 유력시되던 지난 2015년 최소한의 지분 보유만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승계받고자 했던 재벌 3세 이재용의 욕심과, 이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연금 외압, 그리고 국민 노후 자금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당대의 총체적 난국에서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를 목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절하했다. 그에 따라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약 3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교환 비율은 0.35에 불과했다. 이에 삼성물산에 투자하고 있던 엘리엇 측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액수의 정부 배상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당시 불법 행위의 당사자였던 이재용은 뇌물 제공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 씨 역시 특별사면됐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그 대가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정의와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두 사람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들은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사안으로 엘리엇 배상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 씨,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군과 함께 삼성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 노후 자금 손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추산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입은 손실은 약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국민 세금이 아닌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검사 출신의 한석훈은 박근혜 탄핵에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기금에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엘리엇 배상금과 관련해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 투자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상법 제382조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엘리엇에 대한) 법무부 대응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박영수 특검팀, 거기의 수사팀장 이분들의 기소에 의해서 밝혀진 사안인데 과연 반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법무부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니 구상권 청구하기 무안한가? 국정농단 관련 소송 등이 줄줄이 남은 것을 알면서도 이재용 회장을 사면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모시고 다니니 구상권 청구 못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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