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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행' 27번째 시리즈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성과 소개

by 가온샘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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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명 확행 시리즈‘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성과 소개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담합도 예외 없어”

○ 경기도지사 시절, 계약·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 2배로 늘리고 입찰 참가 제한 2년에서 5년까지 확대 등 제재 대폭 강화

○“원칙 지키며 경쟁하는 다수가 피해 보는 상황 방치한 채 공정한 대한민국 없어”…“입찰 담합 근본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대안도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7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성과를 소개하며 “규칙 어겨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7번째 시리즈‘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는 몇몇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공공사 등에 입찰할 때 조작된 가격으로 담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여러 정책을 뜻한다.

 

이 후보는 “입찰 담합은 단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레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건설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라며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냈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40%에서 80%로 2배 강화했으며 나아가 입찰 담합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이내) 제한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늘린 것이 대표 사례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시 담합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하여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2015년~2019년 경기도의 공공공사 중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한 건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제재 강화 조치 이후 1,600여 건의 입찰공고 중(2021년 12월 기준) 담합업체와의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후보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경쟁하는 다수가 피해 보는 상황을 방치한 채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NS 메시지 전문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설 담합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숨길수록 위험하고 투명할수록 안전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광주 아파트 벽 붕괴사고를 포함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사고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의 대표적 병폐, ‘입찰 담합’을 뿌리 뽑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은 공공공사 또는 공공 조달 시 경쟁적 입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몇몇 건설사들은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찰 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합니다.

 

이런 입찰 담합은 단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건설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원인도, 해법도 간단합니다.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영구 퇴출당하지 않고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 사례를 총 점검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40%에서 80%로 2배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입찰 담합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 제한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밖에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시 담합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하여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015년~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조치 이후에는 1,600여 건의 입찰공고 중(2021년 12월 기준) 담합업체와 계약 체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경쟁하는 다수가 피해 보는 상황을 방치한 채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규칙 어겨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7.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이재명은_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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