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이재명 당대표 체제 제1호 상생 꽃 달기 진행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 윤영덕 책임의원이 경과 및 과제 보고
- “가맹업계 불공정행위 개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 꽃 달기 대상 과제는 SPC 계열사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협약 타결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또한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 초기 중재부터 상생 협약 타결까지 책임지고 과제를 해결한 책임의원으로는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 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협약 타결을 담당한 책임의원으로서 10여 차례에 걸친 당사자 면담, 3차에 걸친 협약 주선, 국정감사 증인신문 등 협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고, 가맹업계 최초로 본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소위 ‘오너리스크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의 신속한 확정·이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과도한 필수 물품 구입 강제 방지 등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 향후 과제도 보고하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영덕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SPC그룹 ㈜비알코리아와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를 치하하며 “이번 협약이 SPC그룹 혁신의 촉매가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이자 가맹업계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상생 꽃 달기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한 내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상생 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별첨 1]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 기획안 [별첨 2] 행사 사진
[별첨 1]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 기획안
<<던킨 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합의안 타결>>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11.18.(금) 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참석자 :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윤영덕 책임의원,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회장, (사)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 취지 및 주요 내용
-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분쟁 관련, 양측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생합의안 타결 (던킨도너츠 본사 과실로 인한 가맹점주 손해보상, 부당한 필수 소모품 구입 강요 금지, 가맹계약서 불공정 조항 시정 및 불공정 관행 해소 등)
- 가맹업계에서 본사 과실로 인한 가맹점주 손해, 즉 ‘오너리스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며, 을지로위원회 중재를 통해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불공정 행태에 대해 대부분 수정을 약속한 사례
❍ 진행순서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 경과
❍ 21.09.29. KBS 9시 뉴스, 던킨 안양공장 제조설비 위생불량 보도
❍ 21.09.30. ~ 10.01. 식품의약품 안전처, 던킨 4개 공장 불시 점검 - 4개 공장 식품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및 HACCP 평가 부적합 판정,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 21.11.11.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 21.11.30.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가맹본사에 손해배상 등 거래조건 협의 요청
❍ 22.01.05. 공정위, 가맹본사 가맹계약서 상 오너리스크 책임 규정 누락 경고 처분
❍ 22.02.17.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22.02.22. 을지로위원회 간담회(던킨 세종 다정점)
❍ 22.03.10. 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 22.10.24. 던킨 본사–전국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 체결
❏ 주요 성과
❍ 본사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그 외 불공정 약관 및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하여 가맹본사-가맹점주 간 원만한 합의 도출
❏ 향후 과제
❍ 개선방안
-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이 신속히 확정·이행될 수 있도록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을 가맹사업법에 직접 규정
- 과도한 필수 소모품 구입 강제 금지를 통해 가맹점의 수익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가맹본사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주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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