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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노조활동 부당개입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by nboxs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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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조활동 부당개입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2022년 12월 20일(화) 10:20,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단가(임금협약 요구안)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건설기계 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남용입니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 역시 위법성이 의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은 12월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직 심사 중인 건설노조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화물연대 소속의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의 행태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4조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의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활동 부당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12. 20.(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참고 외부발언자: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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