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어 우리 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 사안에 직접 고발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비공개를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간 결과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적 자원을 동원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고발을 했다면, 합당한 근거를 당당히 밝히십시오.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라는 의혹을 덮기 위해 공적 자원이 남용되고 국가 세금이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소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무소불위 성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 벌어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왜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해야만 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언론사가 청구한 ‘디올백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어디에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 역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검찰독재정권이 ‘무소불위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적 자원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정과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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