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입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동행 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입니까?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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