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4천 명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문을 두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의의 심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현행 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근본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1. 국회 무대응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대처 방안
가. 헌법소원 제기 (국민의 직접적 대응)
근거
국회의 의원 징계권 행사는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60만 국민의 엄중한 의사 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1조,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목적
국회의 무대응이 국민의 청원권(헌법 제26조)과 국민주권 원리(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에 확인받아, 국회에 제명안 상정 및 심의를 강제하는 법적·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나. 국민의 지속적 압력 강화
추가 서명 운동
기존 60만 서명을 넘어 100만, 200만으로 목표를 확대하여 국회가 외면할 수 없는 여론의 물결을 형성합니다.
집회 및 시위
국회 앞 또는 주요 거점에서 평화적이지만 강력한 집회를 통해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지역구 압박
소속 의원(특히 이준석 의원이 속한 당의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전화,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명안 처리를 요구하는 압박을 가합니다.
선거권 행사 경고
현 국회의원 및 소속 정당에 대한 불신임과 향후 선거에서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합니다.
국회 내 제도적 압박
상임위원회 소환 요구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국회사무처 및 관련자를 공식적으로 소환하여 무대응 사유의 공식적 설명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장애 (최후의 수단)
여야를 막론하고 양심적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 기능 마비를 유도하는 강력한 저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근본적 개혁 방안 - 국민이 주인인 국회로의 전환
가. 국민발의(발안) 제도 도입
일정 수(예: 50만-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 발의안(특히 의원 제명, 법률 제·개정, 정책 시행 등)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의무화하는 헌법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청원 처리 시스템 전면 개편
의무적 처리
일정 기한(예: 30일) 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검토와 처리 결과(채택/기각)를 발표하도록 법제화합니다.
공개적 심의
청원 처리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주요 청원(특히 서명 수가 높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본회의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구속력 강화
특정 서명 수(예: 20만 명)를 넘는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다. 국회의원 징계제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
당적 논리를 배제하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법조인, 시민사회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징계 기준 명확화
제명 사유를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여 정치적 편의에 따른 남용 또는 회피를 방지합니다.
국민 참여 확대
징계 심의 과정에 공개 청문회를 의무화하거나, 국민이 구성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치문화 개혁
정당 민주화
당내 비주류에 대한 억압적 제명이 아닌, 토론과 설득을 통한 갈등 해소 문화를 정착시켜 국회 제명 사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의원의 책임감 제고
국민의 뚜렷한 의사가 표출되었을 때 이를 외면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지속적인 시민 감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침묵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60만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뿌리 자체가 썩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즉각적인 국민의 조직된 압력과 헌법소원 같은 법적 대응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발의제 도입, 청원 처리 시스템 강제화, 징계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 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진정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은 지금 이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국회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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