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은 나쁜것? 친미는 좋은것? 한덕수의 친미! 외교인가 반역인가
역사적 맥락을 통해 '친일'과 '친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질문의 핵심인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공무원이 외국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반역적인 행위 아닌가"라는 관점을 '국익 우선의 원칙'과 연결하여 더욱 명확히 하고, 제시해 주신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 사례를 '친미' 부분에 반영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1. 공직자의 절대적 책무: 국익(國益) 수호 및 증진
모든 국가의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리인입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책무는 바로 자국(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국익은 안보, 경제적 번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 국제적 위상 등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가치를 포괄합니다.
공직자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거나 외교적 발언을 할 때,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직자가 자국의 국익을 명백히 해치거나 등한시하면서 외국의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우선시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은 상황과 결과에 따라 '국익 배반'을 넘어 '반역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일'의 경우: 국익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자 반역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닌 '반민족', '매국', '반역'의 낙인이 찍힌 이유는 그것이 피지배국인 조선의 국익과 독립,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짓밟으면서 지배국인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과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조선의 주권 상실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정당화했고,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민족 차별,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자국민의 편에 서서 일제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협력하지 말았어야 할 공적 위치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자국을 배신하고 외세의 이익에 봉사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국익 배반 행위였기에, 역사적으로 '반역'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3. '친미'의 경우: 동맹 관계 속 국익 우선 원칙의 시험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즉 '친미'는 주권 국가 간의 동맹 및 협력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 유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북한의 위협 등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맹 관계 속에서 공직자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고 발언하는가입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하지만, 양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방위비 분담,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 공직자의 책무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미국과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시해 주신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 총리의 발언은 만약 미국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압박 조치(예: 관세)를 취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산업 자원 수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익 우선 원칙 위배 논란
이러한 발언은 '자국 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불합리한 무역 압박에 대해 단호하게 협상하고 필요시 상응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국익 수호 책무'라는 원칙에 비추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적 도움에 대한 감사나 동맹국의 경제적 상황 고려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보다 우선 시 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친미를 가장한 국익 배반' 비판의 근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친미)'를 명분으로 삼아, 실제로는 한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친미'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직자의 국익 수호 책무를 저버린 '국익 배반'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친미를 가장한 반역행위'라는 비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의도는 추가적인 정보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공직자의 모든 외교적 발언과 정책 결정은 오롯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약 외국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행위의 본질은 국익 우선 원칙 준수 여부
'친일'과 '친미'를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나 관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친일'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익(독립, 생존, 국민 복지)을 팔아넘기고 지배국의 이익에 복무한 행위였기에 역사적으로 '반역적' 성격을 가집니다.
'친미'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해 온 동맹 관계를 지칭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의 이익에 부당하게 끌려가 국익을 희생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직자가 명백히 한국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언행이나 정책 결정을 한다면, 이는 '친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국익 배반' 행위이며,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책무 위반입니다. 제시해 주신 한 총리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바로 이러한 '국익 우선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외교 관계나 특정 국가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관계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국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