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인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면 명단을 살펴보면 자신의 수사한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대상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변은 "법과 원칙대로"를 강조하는 윤석열이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야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밝힌 입장이라고 해도, 함께 사면된 대다수 인사들의 면면은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목적이 허울뿐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여론조작. 불법사찰을 일삼았던 세력들과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까지 무더기로 사면. 복권했다. 이들은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얄팍한 표현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고의적 불법을 자행했다.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실상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정농단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지 두 달밖에 안된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 차장의 사면한 것도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이다. 사법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의 국방. 경제. 외교는 사면초가라 할 수 있다. 냉엄한 국제질서에 대응할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번 사면은 자신의 지지율이 30%선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보수세력을 결집을 위해 박근혜정부의 인사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사면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새롭게 구축하려는 것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 보호주의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신은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리는 윤석열은 보면서 국가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는 순간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직접 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되어 직접 수사한 대상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이 법을 엄정히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검찰의 검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자신이 수사하고 자신이 사면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말이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기도 한 최순실이 한 달간 임시석방된 사실이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 비교해 너무도 다른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단행한 사면권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모두 사면을 받은 상황에서 최순실이 사면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코미디도 이처럼 웃길 수가 없다.
민주당과 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 대통령의 사면권을 삭제하는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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