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
2022년 12월 23일(금)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비민주적·폭력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 의무휴업 입법 취지 훼손하고 유통법 개악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2월 19일, 대구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대구시와 소속 구·군청, 체인스토어협회, 그리고 일부 상인들이 대구시 소속의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월 2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 하에(10/5 국무조정실-대구시 간담회)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그룹과만 소통하며 의무휴업일을 함부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의 또 다른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했고, 자신의 잇속에 맞는 일부단체의 의견만 청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에 항의하는 마트노동자 22 명을 연행했고, 홍 시장은 업무협약식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7명을 전원 고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조항에서 표명하는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다.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현재 대구시의 비민주적인 행태, 그리고 그 뒤에서 의무휴업제도를 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는 유통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근근이 버티며 마트가 쉬는 주말 매출을 기대하며 장사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본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광역시장과 중앙정부 및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 권한도 없으면서 사용자단체와 기초단체를 진두지휘 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한다! 또한,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영세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유통대기업의 청원에만 복무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지금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이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구시와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역주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의무휴업 폐지 시도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대구시는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철회하라!
- 의무휴업은 일요일에,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한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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